[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 상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접수된 계량기를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와 계량기 소유자는 전수조사 기간동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8 0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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