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의성군은 지방세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경제적 여건과 납부 능력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극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따뜻한 세정을,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대응을 통해 균형 있는 체납관리 행정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8 0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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