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상주시보건소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연령·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병원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치매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11만원까지 지원한다.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지원한다.다만, 보훈·위탁병원에서 해당 치매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요건과 구비서류 등은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8 14:16:0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백성의소리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38,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907 등록(발행)일자 : 2026년 07월 27일
발행인 : 배금숙 편집인 : 배금숙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금숙 청탁방지담당관 : 배금숙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금숙
Tel : 010-3522-2888e-mail : syk288888@naver.com
Copyright 백성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