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대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92만 건, 114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주민세 세율은 세대당 10,000원으로 지방교육세(2,500원)를 포함하여 12,500원(달성군·군위군은 11,000원)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위택스·스마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ARS(☎ 142211) 전화 납부와 가상계좌 납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역 행정·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10-28 0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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