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포항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발생 지역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시는 붕괴 사고 직후 즉시 통제 시설물을 설치해 육·해상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더해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을 법령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공식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릿돌교 중심 반경 약 100m 해역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과 선박 등의 출입을 지난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제한한다. 특히 사고 현장 주변은 교량의 구조적 불안정성, 추가 붕괴 및 낙하물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는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위험구역 내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행정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포항시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제한 행위 등 안내 사항을 공고하고 현장 곳곳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출입 통제 조치는 사고 원인 조사 완료 및 현장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지속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보릿돌교 붕괴 사고 현장은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격한 현장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포항시의 안내에 적극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8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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