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대구가정법원이 실시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정기감사에서 뛰어난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2026년도 정기감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출생·혼인·이혼·사망·국적 등 주민의 신분관계와 직결되는 국가위임사무로, 정확성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행정 분야다. 이에 북구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와 주민 편의 향상에 힘써 왔다. 지난 8월 초 통보된 2026년 대구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정기감사 계획에 따르면, 전체 76개 관서 중 대구 북구청을 포함한 9개 관서가 감사 면제 대상에 지정됐다. 북구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축적된 행정 전문성을 새로운 구정 운영의 동력으로 이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세심한 책임감과 신뢰가 중요한 업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 작은 업무 하나에서도 행정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구정을 한층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10-27 2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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