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포항시가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검사를 받을 경우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치매검사비는 포항시민 중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비는 최대 12만 원, 감별검사비는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포항남구치매안심센터 또는 포항북구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10-28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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