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대구 중구는 지난 21일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남산1·2·3·대봉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및 주민 30여 명과 함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자치 특별지도반”을 편성하여 남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및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주민자치 특별지도반은 민·관 협력(구-청소년지도협의회-주민)을 통해 현장에서 관내 주요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9월에는 계성초등학교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자치 특별지도반에 참여한 한 주민은 “특별지도반을 편성하여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현장의 불법주정차 실태와 단속의 어려움을 직접 느꼈고, 주차 단속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차 문제를 민관이 합동으로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선진주차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교통안전문화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10-27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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