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 울진군은 지난 24일 왕피천공원사업소 문화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 됐다.올해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면교육으로 전환해 사례 중심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의 폭력 예방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 됐다. 특히 참석한 모든 직원들이‘4대 폭력 예방 실천 결의 선언’을 진행했다. 10월에는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대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단순한 법정의무교육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앞으로도 지속직인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8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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