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영천시가 교육과 주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개 상을 동시에 받았다.시는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가 최우수상, ‘경북형 천원주택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가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최우수상을 받은 영천고 사례는 기존 일반고에서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없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기존 규정은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학교를 국방부가 새로 설립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했다. 시는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그 결과 2024년 12월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돼 기존 일반고도 군인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천고는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개교했으며, 올해 신입생 144명을 모두 모집했다.장려상을 받은 ‘경북형 천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6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월 3만 원, 하루 1천 원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올해 공급한 20호는 모두 입주를 마쳤다.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문제를 찾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8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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