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청송군은 지난해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처음 선정해 표창하고, 지난 2일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했다. 청송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5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청송사랑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성실한 납세는 내일의 청송군을 준비하는 단단한 디딤돌”이라며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9 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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