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예천군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중개업소의 법정 의무 준수 여부를 살피고 불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전세사기 예방 및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여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는 군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중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9 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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