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두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대구 수성구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법령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시설에 경사로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와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방법 ▲경사로 종류와 설치기준 ▲지원 신청·결정 및 설치·정산 ▲설치비용 반환 ▲관련 기관 협력 및 교육·홍보 등이다.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김두현 의원은 “작은 계단이나 높이 차이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에게는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활 속 이동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7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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