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성주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8,000여건에 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10-28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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