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대구 수성구는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강사인 안영진 변호사가 ‘2026 슬기로운 소통생활’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갑질 행위 기준 ▲공공기관 조직문화 개선 방안 ▲부당한 업무 지시 대응 방법 ▲상호 존중 문화 정착 ▲수평적 소통 지침과 주요 사례 ▲소극행정 예방 사례로 구성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갑질을 예방하고 적극행정과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7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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