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문경시는 과세기준일(6월1일)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4천8백여건, 59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ARS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씩 고지서 1장당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 만큼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문경시청 세정과에서는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 납부 마감일 전에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8 0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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