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0,921건, 17억 4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과세됐다. 주택의 경우, 연 과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연 과세액의 1/2이 각각 부과된다.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고지서 상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오성대 재정과장은 “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기반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10-28 0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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