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영양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 8천여 건, 총 80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2기분)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총 부과액은 80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백만원(3.9%) 증가했다.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또한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10-28 07:01:2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백성의소리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38,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907 등록(발행)일자 : 2026년 07월 27일
발행인 : 배금숙 편집인 : 배금숙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금숙 청탁방지담당관 : 배금숙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금숙
Tel : 010-3522-2888e-mail : syk288888@naver.com
Copyright 백성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