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의성군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을 대상으로 산정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434필지다. 군은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지난 10월 21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및 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 뒤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