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 경북교육청은 도내 92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회계연도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완료하고, 법인별 지적사항과 조치 내용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심사는 학교법인의 예산 집행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해 사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심사 내용은 △법인회계 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학교법인 운영 필요경비(운영비용․수익비용) 기준 범위 초과 집행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중 법정부담경비 미전출 내역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법인세 환급 시행 여부 등이다. 심사 결과, 법인회계 결산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익금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하도록 안내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한 법인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 등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사학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9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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