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출입항 신고 규정에 따라 어선 소유자와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건수는 ‘24년 이후 현재까지 110건으로, 11월 한 달간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승선원 신고 의무와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11.1.~14./2주간)하고 이후 특별단속(11.15.~12.13./ 4주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울진해양경찰서는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어선 출입항 현장을 중심으로 승선원 신고사항과 실제 승선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승선원 정보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어업인 대상 승선원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10-29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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