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 포항시는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두 차례에 걸쳐 선린대학교에서 현업근로자 관리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팀장 등 관리감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현업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으로, 포항시는 집합교육 8시간과 온라인교육 8시간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집합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인 선린대학교를 통해 진행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강의와 함께 25명 내외의 소규모 분반을 편성해 과목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조치와 대응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교육의 주요 과목은 ▲감전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 ▲근골격계질환 관리 ▲응급처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 평가 및 TBM(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등이다. 특히 지역 대학과 연계해 안전·보건 분야는 물론 응급상황 대응까지 폭넓게 다루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을 실제 업무에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기계·기구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을 지도하는 등 작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직접 관리하는 핵심 주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각 부서의 일상적인 안전점검과 작업방법 개선을 유도하고, 현업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시정의 기본이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관리감독자가 현장의 위험을 먼저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높이고, 교육 내용이 작업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