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소리=배금숙기자]영덕군은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추진해 체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군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차량 공매와 금융자산 및 공탁금 등 채권 압류·추심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을 추진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전화로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영덕군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세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군은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11-02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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